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모범택시 시즌 3
많이 본
아하

경제

부동산

종종근엄한밀크티
종종근엄한밀크티

근생2종 딱지작업이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또 과정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A건물에 2종으로 변경을 위해서 딱지를 얹을 수 있는 B한테 딱지값을 주고 매매후 작업을 마친후 다시 기존 건물주한테 매매하는 방식인가요??

그리고 이게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보통 딱지 작업 (근생2종)순서 및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딱지를 사고 팔면서 건물 용도, 면적 등을 바꾸는 구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핵심만 말하면 방식 자체는 케이스에 따라 합법도 있고 불법도 있지만 대체로 투기성 딱지 작업은 법적으로 매우 위험한 영역이라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신 딱지 거래를 전제로 2종 근생 작업은 구조에 따라 상당 부분 불법 소지가 크고 최소한 법적으로 안전한 투자와는 거리가 멀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예를들어 A건물에 2종으로 변경을 위해서 딱지를 얹을 수 있는 B한테 딱지값을 주고 매매후 작업을 마친후 다시 기존 건물주한테 매매하는 방식인가요??

    그리고 이게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보통 딱지 작업 (근생2종)순서 및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 허가권을 사고 파는 행위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편법이나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는 건물주가 직접 관할 구청에 용도변경 신청, 심사 및 허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3자에게서 딱지를 사서 적용하는 방법은 법적인 근거가 없고 적발시 불법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ㅣ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 빌려서 용도변경하고 다시 돌려주는 방식은 불법입니다

    딱지값 주고 잠깐 매매하면 불법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실질 소유·운영이 바뀌는 진짜 거래만 합법입니다

    정석은 설계·요건 충족을 통해 직접 변경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의 용도 변경을 위해 소유권을 잠시 타인에게 넘겨 허가를 받은 뒤 다시 가져오는 방식은 현행법상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할 여지가 매우 커 보입니다. 자칫하면 형사 처벌이나 과징금 같은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고 혹시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마음을 바꾸거나 채무 문제가 생기면 소유권을 되찾아오는 것조차 불투명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기대하는 이익보다는 감당해야 할 법적, 경제적 리스크가 훨씬 커 보이니 신중하게 재고해 보시는 것이 현명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딱지 작업은 명의만 잠시 바꾸는 방식이라면 편법 소지가 커서 분쟁 위험이 큽니다.

    합법 여부는 실제 매매인지, 자금 흐름이 정상인지, 용도 변경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라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딱지작업은 건축물 대장 허위 기재로 건축법에 위반이 되며 매매 반복은 사기와 탈세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합법적인 과정은 구청 용도변경 허가신청이며 서류 제출 후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임시 매매 방식은 불법 적발 시 철거 및 과태료가 부과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