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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에서 결제시 현금영수증 신청정보를 개인사업자가 아닌 주민번호로 된 상태에서 결제를 해버렸는데, 부가세매입공제 처리로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경로는 아래 참고바랍니다.홈택스 홈페이지 ->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현금영수증 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 들어가셔서 해당 현금영수증을 찾으신 뒤에 구매 내역(배송지가 사업장으로 되어있으면 해당 내역도 같이 첨부하시면 좋습니다), 견적서, 이체내역 등을 캡처하신 뒤 첨부하시면 세무서에서 검토 후 용도변경을 승인해줍니다.이후 지출증빙용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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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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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매출자료조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매출은 사업자의 단말기로 결제한 경우에 카드사에서 직접 자료를 국세청으로 전송하여 나오는 것이며 판매(결제)대행 매출은 온라인쇼핑몰, PG사를 통해 결제한 경우 조회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중복되지 않으며 각각 별개의 매출입니다. 판매(결제)대행 매출이 있는 경우 네이버스토어 등 홈페이지에서 직접 매출자료를 엑셀로 받아볼 수 있으니 반드시 이와 비교하시어 누락이 있는지 확인 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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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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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서의 원천세 신고서의 원천징수 명세의 소득지급액에 식대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비과세 식대의 경우 20만원으로 상향될 때 지급명세서 미제출 비과세에서 제출대상 비과세로 변경되었습니다.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총 지급액에는 과세대상 지급액에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비과세를 포함하여 기재하는 것입니다. (미제출 비과세만 제외)따라서 세무사 사무실에서 올바르게 제출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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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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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비용 관련 계정과목 분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상황이 명확하지 않으나 수입재화라고 가정하겠습니다.수입물품에 대한 장부가액 해당 물품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모든 비용입니다.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주세 등 이므로 실제 물품 취득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치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아래 금액으로 취득금액을 인식합니다. 수입신고필증 상 수입금액 + 관세 + 기타 세금 + 운반비 + 하역료,통관비 + 기타부대비용 등수입세금계산서 발행일에 위 금액대로 미착품 계정을 인식한 뒤 실제 물품을 인도받은 날(무역거래조건에 따라 다름)에 미착품 계정을 상품, 원재료, 소모품 등 비용 계정으로 대체하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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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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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시 간이지급명세서 누락의 건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원천세 자체를 수정신고 하시거나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전자의 경우 10월 귀속 11월 지급으로 12월 10일까지 수정 제출하되, 기존 11월 10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 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을 A90수정신고란에 기재한 뒤 차월 이월환급세액으로 이월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10월 지급 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제출하고, 12월 10일까지 11월 지급분으로 정기신고하시면 됩니다.지방세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후자의 경우 지금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뒤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간이지급명세서 지연 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지연제출 가산세는 제출기한 후 1개월이내 제출할 경우 50% 감면이 가능하므로 0.125%의 가산세만 적용하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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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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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 결산법인 부가세 예정세액납부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별다른 문제 없습니다.예정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은 10월 25일으로 귀 법인의 현재 사업연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9월까지 발행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계좌거래내역 등을 반영한 뒤에 부가세 예수금을 계상하고 다음 사업연도 결산 시 예정고지세액을 선납세금으로 계상한뒤 7~12월까지의 부가세 예수금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1월 25일 확정신고 납부 분개와 정리)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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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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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무관한 이익이 생겼을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법인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우리나라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 우발적 소득이라고 할 지라도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킨다면 모두 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누락한다면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투자로 인한 소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입금된 차액을 채권처분이익, 배당금수익 등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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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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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돈을 개인통장으로 변경할때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법인명의 통장을 개인명의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며 법인통장에서 개인통장으로 이체하여야 합니다.세금은 인출하시는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대표적으로 상여, 배당의 방법이 있으며 두 방법 전부 제한이 있습니다.1. 상여법인 정관에 임원 상여지급규정이 있어야합니다. 상여지급규정을 갖추고 통념상 정당한 금액(정해진 숫자는 없습니다)을 상여로 지급할 시 급여로 보아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해당 방법은 대표님의 소비, 지출,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실효세율이 다르며 급여 1억이라면 일반적으로 대략 2천만원~3천만원정도의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2. 배당법인에게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법인 재무상태표 상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어야 배당이 가능하며 지급 시에는 15.4%로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연간 이자, 배당을 포함한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생깁니다. 배당소득은 별다른 비용이나 공제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금부담은 상여로 받는 경우보다 더 큰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법인은 개인과 별개의 인격으로 보기 때문에 법인에서 개인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반드시 상여, 배당 등 지급할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인출하시기 전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리스크를 피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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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가게 월세를 자녀가 대납할 경우, 증여세 부과질문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증여세가 과세되는 항목입니다.소득이 있는 부모님에게 자녀가 생활비라고 인정되기 어려운 금액을 이체할 경우 증여로 봅니다.문의 주신 상황에서 부모님은 가게를 운영하시며 소득이 있으시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다만, 월세를 임대인에게 직접 납부하는 경우 과세당국이 이를 포착하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그럼에도 문제가 될 소지는 충분히 있으며 차용증을 작성하시어 추후에 반환 받으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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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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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양도 / 증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법인의 주식을 양도 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1. 양도하는 경우실적이 없는 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액면가액 그대로 양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법인의 자산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신다면 비상장주식평가를 진행해서 주식가액을 확인하시되 법인에게 특별한 자산이 없다면 액면 그대로 양도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액면으로 양도하실 경우 양도소득세는 차익이 없어 부과되지 않으며 5천만원(자본금)에 대한 증권거래세(0.35%)가 부과 됩니다.2.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수증자에게 부과되며 액면으로 증여할 경우에도 5천만원의 10%만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다만,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증여의 경우에도 양도와 마찬가지로 특수관계인에게 할 경우 주식가치를 평가해야 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임원중임등기 등 법인 의무 등기사항을 이행하지 않으셨다면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하실 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설립 이후 어떤 후속 등기도 하지 않으셨다면 해산간주가 되도록 하시고 새로 설립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다만, 새로 설립할 경우 다시 법인설립등기 비용 및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니 이 점은 법무사, 변호사 등 법인설립등기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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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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