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증여세가 과세되는 항목입니다.
소득이 있는 부모님에게 자녀가 생활비라고 인정되기 어려운 금액을 이체할 경우 증여로 봅니다.
문의 주신 상황에서 부모님은 가게를 운영하시며 소득이 있으시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월세를 임대인에게 직접 납부하는 경우 과세당국이 이를 포착하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될 소지는 충분히 있으며 차용증을 작성하시어 추후에 반환 받으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