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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종미소짓는돈가스
안녕하세요
11월달에 무통장입금 받은 돈을 12월달에 현금영수증 발행해도 괜찮나요? (010-0000-1234로 발행예정입니다)
대략 찾아보니 같은 과세기간이니 상관없을거같다고는 하시던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창윤 세무사
세무사 부창윤 사무소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네 발행하셔도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소급발행이 불가하므로 자진발급 시 당일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찾아보신대로 같은 과세기간이니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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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매출 금액 그대로 현금영수증 발급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