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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달에 무통장입금 받은 돈을 현금영수증 발행해주려합니다

안녕하세요

11월달에 무통장입금 받은 돈을 12월달에 현금영수증 발행해도 괜찮나요? (010-0000-1234로 발행예정입니다)

대략 찾아보니 같은 과세기간이니 상관없을거같다고는 하시던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네 발행하셔도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소급발행이 불가하므로 자진발급 시 당일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찾아보신대로 같은 과세기간이니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매출 금액 그대로 현금영수증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