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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프로그램 도입시 라이센스 비용 비용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회계프로그램을 장부에 계상하는 경우 고정자산여부에 대해 문의주셨는데요.상용소프트웨어의 경우 고정자산에 해당하며 유형자산 중 비품으로 합니다.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5년으로 하며,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정률법(상각률 0.451)으로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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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과 부채의 동시 누락 수정 분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차량운반구 회계처리에 대해 문의주셨는데요.부가세 대급금을 남겨놓으신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차량운반구라고 가정하겠습니다.아래와 같이 세무조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24년 세무조정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포함) <익금산입> 차량운반구 5000 유보<익금산입> 부가세대급금 500 유보<익금불산입> 미지급금 5,500 (-)유보-25년 수정분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포함)차) 차량운반구 5,000 대) 미지급금 5,500 부가세 대급금 500-25년 세무조정<익금불산입> 차량운반구 5,000 (-)유보<익금불산입> 부가세대급금 500 (-)유보<익금산입> 미지급금 5,500 유보24년도, 25년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표도 해당 사항에 맞게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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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1가구2주택 조건에서 신규주택의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 종전주택이 아닌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요.신규주택을 분양가와 동일하게 매매할 경우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특수관계인(가족, 친인척 )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양도가액을 낮게 책정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에 따라 양도일 전후 3개월간 유사한 주택의 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질문 1. 신규주택의 매매가는 분양가 그대로 차액없이 거래 하면 양도세가 없나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라면 양도세가 없습니다.질문2. 질문1처럼 신규주택을 차액없이 거래 할 경우 양도세가 없더라도 추후 다른 매물이 2억의 차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 시세를 따라 양도세가 재발생 할까요?-> 특수관계인이라면 양도일 전후 3개월 내 유사한 매물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양도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실제거래가액인 분양가액이 그대로 확정됩니다.계획을 실행하기전에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세무리스크 없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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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세금계산서 영수 발행 했는데 입금이 안됨 이렇경우 취소방법은 어떻게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대금회수와 세금계산서 취소에 대해 문의주셨는데요.문의주신 상황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의 취소가 아닌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대금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시점에 발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세금계산서로 인해 세금은 납부하였으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다만, 미수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회수기일이 2년이상 지나는 등 장기간 동안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대손이 확정된 시점에 부가가치세를 조정할 수 있으며 소득세 신고시 대손금처리하여 미회수대금만큼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미회수대금이 크시다면 세금계산서 취소보단 채권추심 등 다른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세무사, 법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상황을 회피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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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사업소득사 타인명의 통장으로 지급할경우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타인명의 통장으로 사업소득 등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문제 와 소득자가 지급사실을 부인하여 비용처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의 귀속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적은 지급명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소득의 귀속자는 실제 지급이 없을 경우 지급명세서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의 귀속자와 실제 지급받는 자가 다르다면 신고한 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지급사실에 대해 소명해야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급적이면 본인 통장에 입금하시길 권하며, 부득이한 경우 이체하실 때 이체내용에 소득자의 이름을 적거나 외주계약서에 이체계좌를 기록하는 등 소득자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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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입니다. 자동차 구매시 개인사업자명의 구매시 세금혜택/절세 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개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경비처리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기장의무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질문 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각각 나누어서 말씀드립니다. 다만, 소득세율 구간이 24%라고 하시는 것을 미루어보아 복식부기의무자일 것으로 보입니다.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개인이 소유한 차량 한 대까지는 별다른 업무용 보험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번에 취득예정이신 차량이 2번째 이상의 차량이라면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특례 규정을 적용받아 취득금액을 5년간 800만원의 한도로 5년동안 비용처리합니다. (이하, 감가상각비) 원칙적으로 업무용 승용차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나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유류대 보험료 등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전액 비용으로 인정해줍니다. 취득하시려는 차량 및 주행거리를 고려한다면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특례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보험, 운행일지 작성의무 또한 없고 800만원 한도없이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대, 보험료, 자동차세 등 또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공제받지못한 부가가치세만큼은 차량 취득금액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 경비처리가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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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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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 시험 알바 기타소득 귀속시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 수입시기에 대해 문의주셨는데요.생동성 시험 알바로 수령하는 사례비의 경우 기타소득 귀속시기의 대원칙에 따라 대가를 수령한 26년 1월 6일이 귀속시기가 됩니다.26년 추가로 수령하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따로 신고하실 의무 또한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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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건에 대한 외상매출금, 법인세관련?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수출대금 회수에 관한 문의를 주셨는데요. 수출이므로 외화, 법인세 관련 문의를 주셨기에 법인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회수하지 못한 수출건에 대한 대금은 외상매출금(외화매출채권)으로 계상합니다. (매출로는 계상되며 부가세 신고 당시 영세율로 신고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25년 중에 대금을 정산하지 못해 26년에 수령하신다면 해당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25년 기말 환율로 평가하여 환율변동만큼 외화환산손익으로 인식합니다.다만, 원칙적으로 세법상 외화환산손익은 미실현손익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인식한 외화환산손익만큼 세무조정을 진행하여 부인하므로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아래는 세무조정 예시입니다.외화환산이익의 경우 : <익금불산입> 외상매출채권 XXX (-)유보 처분외화환산손실의 경우 : <손금불산입> 외상매출채권 XXX 유보 처분이 세무조정은 대금이 회수된 회계연도 세무조정 시 추인하거나 다음연도에도 미회수 시 계속 세무조정을 진행합니다.예외적으로 회사에서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를 제출하여 기말환율로 신고하고자 하였다면 기말환율이 적용된 외화환산손익을 법인세에 반영하여 신고합니다. 이때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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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퇴직할 때 어떻게 개인계좌로 수령할 수 있나요?DC형 퇴직금 퇴직할 때 어떻게 개인계좌로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퇴사하여 DC형 퇴직금을 수령하려 하시는 경우 IRP계좌를 개설하여 회사에 지급신청을 하셔야합니다.DC형 퇴직금의 경우 관리주체는 본인이나 회사에서 지급신청을 하여야 금융기관에서 지급해줍니다.회사에 지급신청을 하기위해서 개인형 IRP계좌를 만드시면 됩니다.개인형 IRP 계좌는 퇴직용과 적립겸용이 있는데 퇴직금만 수령하실 거라면 퇴직용으로 개설하시면 됩니다.개설을 희망하시는 은행의 인터넷뱅킹, 폰뱅킹이나 창구에 방문하시어 계좌를 개설하신 뒤 계좌사본을 사측에 전달하시면서 지급요청을 하시면 됩니다.이후 IRP계좌에서 계속 운용하실수도있고 그렇지 않다면 계좌 해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이때, 퇴직금은 이연퇴직소득에 해당하여 연금 외 수령(일시해지) 시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16.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실제 수령액은 위 세금이 제외된 금액으로 입금됩니다.자세한 사항은 연금취급금융기관에 문의하시면 설명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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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연말정산, 세금 절차 등 해야하는 일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대로 답변 달아 드립니다.[질문1] 연말정산이라는 용어도 제가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12월 쯤에 회사에서 세무서에 낼 자료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게 어떤 정부 사이트였는데, 그해 연도 동안 소비했던 금액이 카테고리별로 정리되어있던 자료였습니다. 그게 연말정산이 맞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홈택스에서 국세청 간소화자료를 받으셔서 제출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제출하셨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였을 겁니다. 직접 확인하시려면 홈택스 검색창에 "지급명세서 등 조회"라고 검색하시면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질문 1번의 경우가 연말정산이라는 것이 맞다는 전제하에 제 상황을 설명드리면(1) 2024년 가을 회사A 첫 입사 (4대 보험 적용 직장)→ 2024년 말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자료 제출(정상 진행)(2) 2025년 여름 회사A 퇴사(3) 이후 한국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 X(4) 퇴사 후 해외로 이동. 해외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 상태,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으나 2025년 중 해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질문2]2025년 12월에 제가 별도로 해야 하는 세금/연말정산 절차가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한국 직장 소득은 2025년 여름 이전 회사 A 근무분이 전부)제가 퇴사할 때 회사에서는 “딱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정말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퇴사하실 때 퇴사자 중간정산을 하였을 겁니다. 이는 중도퇴사자를 약식으로 연말정산하는 것을 말하여 각종 소비내역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낼 세금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회사 A 근무분만 있다면 따로 신고안하셔도 세무적으로 문제되진 않습니다)다만, 워킹홀리데이 등으로 25년 중 해외에서 소득이 있으시다면 26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진행하셔야합니다. 회사에서는 워킹홀리데이 등의 개인적인 사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답변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3]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한국 근로소득(회사 A 소득)과 연말정산 측면에서 합쳐서 처리되는 건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제가 알기론 보통 한국 내에서 회사를 이직하는 경우에는① 한국 A회사 → B회사 이직→ B회사에서 A회사 소득 포함해서 연말정산 진행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저는② 한국 A회사 퇴사 → 해외 워홀 소득 (만약 일을 하게 된다면)→ 이 경우,해외에서 생긴 소득이 ①의 경우처럼 한국 A회사 소득과 연말정산에서 합산되는 걸까요? 아니면 전혀 상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해외소득이 회사 A 재직기간(2025년 여름까지) 근로소득 정산에 영향을 주는지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대로 ①의 경우처럼 합산해서 신고하셔야합니다. 근로소득과 해외근로소득(내지는 해외사업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에 해당하여 합산하여야하며 연말정산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셔야합니다. 해외소득은 과세당국이 포착하기 어려워 본인이 직접 신고하셔야 하나, 무신고 시 추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과소신고가 아닌 무신고로 보므로 가산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해외소득은 외화에 입금받은 날의 기준환율로 책정하며 원화로 환전한 금액 또는 환전한 날의 환율이 아닙니다.만약, 해외에서 근무중 해외현지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그 세액만큼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한국에서 낼 세금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질문4]결론적으로 2025년에 해외에서 소득이 생긴다하더라도, 한국 회사A에서 일했던 소득에 대해서 2025년 12월에 제가 아무것도 안해도 되는 것(연말정산 혹은 세금 신고)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해외에서 소득이 생기셨다면 해외에서 납부하는 세금 외에도 국내에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한다는 점 유의 바랍니다.해외에서 받는 소득은 납세자 개인이 신고의무를 잘 알지 못할 뿐더러 국세청에서도 실시간으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워킹홀리데이의 경우 높은 확률로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여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추후 적발되었을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될 수 있으므로 소득이 있으시다면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고여부를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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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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