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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에 따른 주휴수당 여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네 지급이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말씀대로 1주 15시간 이상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지급대상이 되나,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일요일까지 재직 후 월요일을 퇴사일로 하여야 지급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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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후 지연 이자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역시 임금이므로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 시 연이자20%가 지연이자로 가산됩니다.다만, 지연이자는 임금이 아니므로 민사소송으로 별도로 제기해야 하며 주휴수당 받더라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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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는 기준 날짜를 모르겠너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비서겸 총무로 일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했는지 확인해보시고, 없다면 그 당시 출퇴근시간 고정됐는지, 급여가 지급이 되었는지,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등을 검토하여 근로자성 인정되고 근로관계가 입증된다면 12월부터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금년도 12월 초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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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일 근무시 휴무1일 주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한다면 근로일과 휴일을 1:1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그러한 절차 없이 임의로 근로일과 휴일을 바꾼다면 1.5일 휴무를 줘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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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따로 요청안해도 이직확인서 제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10일 내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 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청 전에 사용자가 발급을 하는 건 문제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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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월급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서는 퇴사 후 14일 내 퇴직금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급기일 연장에 당사자 간 합의한다면 14일 후 지급되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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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 비자발적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ㅣ 현재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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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진정서 제출을하기위해 자문을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상으로는 사업을 개시하면 같이 일을 하자고 한 것으로 보이며 출근일자도 명확하게 지정이 되지않은 상태라면 채용내정으로도 보기어려워 노동청 진정을 하더라도 진정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일단 관련내용을 좀더 구체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노동청 민원실에 방문접수가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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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신청은 비자발적퇴사자만 해당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퇴사후 임금체불 진정접수 했는데요, 감독관이 회사조사후 임금체불확인을 해준다면 자진퇴사자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 제도는 자발적 퇴사자든 비자발적 퇴사자든 임금체불 퇴직금체불이 발생했다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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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이랑 합의금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를 동일한 사유로 합의금,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이중보상으로 불가하나, 다른 사유로 받는 것은 가능하며, 합의 시 산재보상과 별개로 합의금을 지급받는다는 등을 명시하여야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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