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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안정된금붕어
끝없이안정된금붕어

궁금합니다 알러주세요오오오오오옹

월급을 자꾸 밀려서 주는 경우 방법 있나요??? 4달 넘도럭 밀리고 밀리고ㅠㅜㅠㅠㅠㅠ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청에 신고해서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데

    사업주가 임금을 주긴 주는데 원래 임금지급일 보다 조금 늦게 지급해 주는 경우에는 재직 중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사업주를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일에 제대로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문제제기 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지연 지급을 하면 어쩔 수 없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심리적 압박을 해 보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약정한 임금지급일에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 체불이 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급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이 되어야 하므로, 미지급 시 재직중이라도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임금체불인 상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