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데
사업주가 임금을 주긴 주는데 원래 임금지급일 보다 조금 늦게 지급해 주는 경우에는 재직 중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사업주를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일에 제대로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문제제기 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지연 지급을 하면 어쩔 수 없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심리적 압박을 해 보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