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에 두번밖에 없는 승진고시기회를 날렸어요
10월과 4월이 매년 승진고시가 있으며, 고시를 보기위에 교육을 2달전에 수료해야합니다. 7월에 교육신청을 해서, 8월에 교육을 수료하고
시험을 보러가야되는데 인사팀직원이 임의로 몰래 교육을 취소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위에서 시켰다고 했으나 인사팀장과 모여서 말할때 이유는 그냥 실수고 미안하다라고하고 말도 안하고 있으며, 저는 올해 승진기회를 날리고 내년은 육아휴직으로 승진기회가 또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참고로 회사는 시말서로(종이한장)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다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