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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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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재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상으로는 회사가 계약만료로 상실신고만 정상적으로 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물론 실업급여의 기본요건인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유지가 되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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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변경근로계약서작성하지않았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계약의 중요 기재사항이므로 이를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하며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당초 조건대로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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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한 대지급금 신청시 요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도산대지급금은 요건이 까다로우나, 간이대지급금은 회사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임금 등 지급이 불가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부정수급이 많아 요건을 다소 까다롭게 보고 있으며, 4대보험 가입이력, 6개월 이상 임금명세서와 급여계좌이체내역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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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자 수습평가서 관련 질의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에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수습 후 평가를 통해 본채용 거부될 수 있음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공정한 평가라하더라도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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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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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없이 퇴직희망일 변경 및 연차소진 기간 지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용되므로 제60조에 따라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9.10. 오전까지 근무 후 연차를 사용한 후에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는 이를 거부하거나 강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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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3일 일하고 고용노동부랑 환경위생과에 신고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관계가 분명히 입증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초범이라면 30만원 정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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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 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업별로 산발적으로 주4일제나 주4.5일제를 논의하고 시행할 수 있으나 정부차원에서는 현재시행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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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 계약 시 정규직 직원 수당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8조에서는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을 금하고 있으며 여기서 차별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수당들은 복리후생에 관련되는 것으로 차별에 유의하시기바랍니다.기간제법 제2조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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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랑 노동부 임금체불신청 동시에 가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급여 미지급액, 퇴직금 모두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별개입니다. 다만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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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퇴사 의사 밝혔는데 안된다며 주급 받고 싶으면 출근하라 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위법합니다.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1.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가 노동청에 진정대상입니다.2.3개월 수습기간 설정하고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이는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어야합니다. 더구나 현재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질문자님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3.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며 급여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반드시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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