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 사고를 당하여 4일 이상의 요양(통원치료 포함)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진료비, 약제비 등), 휴업급여(요양기간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지급)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 제8장(제78조 내지 제92조)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 외 기타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가게의 사업주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