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신고 가능한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1. 입사일 24년 3월 4일
2. 25년 1월 1일 부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되었음.
3. 25년 1월 31일 부터 7월 30일까지 육아휴직 사용.
4. 25년 7월 31일 해고 통지 받음.
5. 25년 8월 31일 면직
6. 위 기간동안 연차 10.5개 사용
사용자측은 25년 2월 1일 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으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연차는 총 10개 발생했으므로 초과된 0.5개 제하고 마지막 급여 지급하였음.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15개 연차 발생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의무 없다고 주장함.
질문. 면직 후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예정인데, 사용자 측의 주장이 타당한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