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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없음에 관한 서로 동의 한상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을 넣는다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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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에 대한 암묵적 동의..? 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아닌 날, 즉 근로일을 연차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사용자 간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그러한 절차 없이 연차에서 강제로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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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남성근로자 사용하려고 하는데 불이익을 주는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육아휴직'만을 이유로 해고하지않는 이상 문제제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어 해고제한이 되므로 단순히 근무태만만으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 육아휴직 요건에 맞다면 사용자에게 승인의무가 있습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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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알고보니 최저임금도 못받고 있었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이고 월급 약 209만원입니다. 다만 이는 세전기준이며 세후로는 4대보험가입시 약 190만원정도 됩니다.하지만 질문자님 동생이 4대보험도 미가입되어있다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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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무조건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하더라도 근로시간 끝난 후 휴게시간을 두어서 조기퇴근하는 것은 불가하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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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거래처에서돈을받고임금은계속준다고말만하고안줄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재직중이든 퇴사했든 임금체불에 대해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인이고 해외로 가버린다면 현실적으로 잡기는 어렵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수사기 빨리 이루어지도록 요청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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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연차보상제도 시행에서 연차촉진제도 시행시 필요 절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규정된 바가 없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연차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나 협의한다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단서에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연차일자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는 제한적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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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쓸려고하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은 법적으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에 따라 10일이 부여되며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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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몇일전에 이야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1개월 후 퇴사효력이 발생하고 해당기간동안 출근하지않으면 무단결근처리되어, 퇴직금, 실업급여 등에서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책임 등의 법적인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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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이자 받기위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자체를 못 받았다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고 변호사 노무사 꼭 없어도 됩니다.퇴직금 지연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이 경우도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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