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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입사후 1년부터 생기는건가요?

연차는 입사후 1년부터 생기는건가요? 1년뒤 15일 생기고 그뒤로부터 1년마다 1일씩 늘어나는건가요?

어떤식인가요 회사마다 다른건지 공통인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조문을 안내해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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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매달 1개씩 발생하다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개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근로조건(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이기 때문에 개별 회사에서 이보다 더 유리하게 정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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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1) 위 2항에 따라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고

    2) 위 1항에 따라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하여 한번에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

    3)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므로 위 내용에 따라 부여 받은 연차휴가는 1년 안에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4)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는 없고 매 1년 단위마다 연차휴가를 부여 받는데 위 4항에 따라 3년 + 5년 + 7년 ~ 홀수 년차마다 연차휴가가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까지 부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 15일 + 15일 + 16일 + 16일 + 17일 + 17일 + 18일 ~ 25일로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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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제 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도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1년이 되면 15일 이상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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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공통적으로는 근로기준법 기준 이상 적용되어야 합니다. 연차는 1년 미만 입사자를 제외하면 1년 단위로 발생하며,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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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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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1년 1일차에 재직 중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함이 원칙이나, 각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예: 1.1.~12.31.)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어서는 아니되므로,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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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며, 만 1년 근무 시 추가로 15일이 발생합니다.

    또한 이후 만 2년 근속 시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