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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산재 발생 시 사업주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되면은 근로감독관으로서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반의사 불벌죄가 않기는 하나 근로자와 별도로 합의하여 취하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말씀대로 산재 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 신고를 하게 되면은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할 뿐만 아니라 보험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역시 근로자와 합의하여 공상 처리 방향으로 진행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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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회사가 퇴사일을 앞당기려한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하는 대사일 보다 사용자 측이 더 빨리 퇴사를 종료 한다면은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26 조에 따른 해고예수고 수당도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근로기준법 제 23 조를 위반한 부당해고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 측이 정말로 지문자님이 희망하던 퇴사일보다 더 빨리 퇴사를 하도록 조치를 취한다면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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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수습기간 퇴직할때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7 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원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도 더 일을 하고 싶지 않다면은 사직 의사를 문자나 전화로 말씀하시고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순히 퇴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어떠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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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돈 받아낼 수 있나요?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교육 기간이라도 명목하에 근로를 하였다면은 그에 대한 임금도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 노무사 상담도 받으셨다면은 사업장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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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회사 퇴사후에 언제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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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한 퇴사일보다 앞당겨 퇴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희망하는 날에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통보한 날보다 더 빨리 퇴사를 희망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회사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게 아니라 단순히 퇴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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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 근무 시 시급 계산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주휴수당은 당초 계약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하기때문에 대상이 아닙니다.하지만 주12시간 넘어서 근로했다면 연장근로가 되어 연장근로수당 50%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5인이상인지 여부는 가게에서 일하는 총 근로자 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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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처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상황을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는 있으나 큰 징계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5인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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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임금미지불신고를넣었는데 출석요구를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하면 출석조사는 요구되면 당연히 응해야합니다.다만 사용자와 대질조사 여부는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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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임금체불 업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도 근로자이므로 임금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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