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하 사업장 해고관련 어텋게할수있는지?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직원2명이 있는데 그 중 일을 너무 못하는 직원이 있어 여쭤보려합니다.
구두로도 머라해보고 했는데 개선도 없고 일머리가 진짜 너무없어서 가르치는것도 뭐라하는것도 지치고 제 발로 좀 나가게하고싶은데 눈치가없는건지 해맑게 그래서 어떻게해서 내칠 수 있는지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절차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정부지원금 받는게 있는데, 단순 권고사직을 하면 지원금을 못받게되자나요.
지원금을 받으면서 징계해고나 할수있는 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