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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당하게 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와 퇴직금은 무관합니다. 해고를 당하더라도 법정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사내 규정에 따라 법정 퇴직금 이상으로 책정이 되어있고 징계해고시 차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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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요건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4주를 평균했을때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것" 이라는 조건이 있는데요, 이 말은 반드시 매주일 15시간 이상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4주를 평균으로 했은때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라는 의미죠? 즉, 매주 15시간 이상 일하지 않더라도, 4주간 총 일한 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되는거죠? 예를들면 첫째주 부터 셋째주까지 전혀 일하지 않고, 넷째주에 60시간을 몰아서 일해도 (4주평균하면 1주일에 15시간이 되니까) 퇴직금 조건 충족하는거 맞나요?네 엄밀히 말해 후자의 의미가 맞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간 중 15시간 미만과 이상이 반복하는 경우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씩 평균내어 15시간 이상이면 산입하게 되고 미만이면 제외하여 52주 초과되면 퇴직금 조건이 됩니다.2. 1번이 맞다면, 이런식으로 조건이 충족한 4주(4주 근무시간 총합이 60시간 이상)와 조건이 충족하지 않은 4주(4주 근무시간 총합이 60시간 미만)를 구분해서, 조건이 충족한 4주만을 모두 합했을때 52주(1년)가 초과되면 퇴직금 조건 충족하는거 맞나요?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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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해야 지급됩니다. 주 3일 총 18시간 근로한다면 주휴수당은 통상시급 x 8시간 x 18/40이 됩니다.근로계약서 양식은 인터넷에 있는 예시를 참고해도 좋으나 현행화가 잘 안된 경우도 있으니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라면 한번은 노무사 상담 후에 작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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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은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이고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요청하시고 거부하면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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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이틀차에 그만두겠다고 통보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또는 제66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사업장에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게 아니라 단순히 퇴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인수인계, 대체인력 등은 근로자가 걱정해야할 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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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근로계약서 작성하려고 하는데 도움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인터넷에 있는 근로계약서 예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중요한 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은 필수기재사항이므로 누락되면 미작성과 같이 신고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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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실만 적시하여 소명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아래와 같은 경우 '저는 그 사람을 초대하지 않았고 누군지도 몰라서 괴롭힘 의도는 전혀없다' 식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특정 행사에서] 본인에게 말도 없이 OO 사람을 초대해서 너무 당황스러웠다.-> 사실을 확인해보니 저는 그 사람을 초대한게 아님그런데 당시 노무사님에게 OO 사람이 누구인가요? 제가 누군인지 알아야 소명을 하죠.노무사님은 저도 그건 모르겠네요.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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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4대보험 미가입했던거 노동부에 얘기하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했다가 공단에 신고하여 소급가입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보험료도 일단은 사용자가 모두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므로 사용자에게 지급해야하며 거부 시 사용자가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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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이 아프다면서 당일 퇴사 통보하고 집에 갔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도중 아프다고 집을 갈 수는 있으나, 사용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무단으로 간 경우에는 그로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고 지급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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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식 기간중 임신 그리고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병휴직과 육아휴직은 무관합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고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사용자에게 승인의무가 있습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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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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