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현행 대한민국 최저임금법은 업종별 차등을 두지 않고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상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는 있으나, 이에 대해 별도로 정하지는 않아 업종별 구분을 하려면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해외의 경우 업종 또는 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국가로는 독일, 호주, 일본이 대표적입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요구가 있기는 하나, 아직 개정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