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기몸살로 인한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원인불명의 감기몸살을 앓은 후 회복과정에서
평소와 다르게 회복되지않고 거의 7주 넘게 앓고 있는데요.
회복이 되지않는 이유로, 회사근무 상황때문이라고 추측하고있습니다.
온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며, 거기다 더해 에어컨을 18~20도가 가동되는 환경입니다.
작년만해도 단순히 출근복장으로 일했으나, 이제는 한여름이더라도 매일 패딩점퍼를 입고, 마스크를 착용하고있습니다.
특히 에어컨을 쐬지않는 주말에는 다 나은것같다가도, 출근날이되면 한두시간도 안되어 열이나고 컨디션이 안좋아집니다. 이제는 업무에도 너무 큰 영향을 받고있습니다.
현재 비사무직군이며, 해당 환경의 사무실내에서 8~9시간씩 근무 하고있습니다. 이럴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입증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