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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 병가기간 후 퇴직시 퇴직금신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4호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휴업하였다면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서 제외되고, 재직기간에는 반영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질병으로 병가를 한것이라면 병가기간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았다면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서 제외되고, 퇴직금 재직기간에 반영될지는 회사규정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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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청 출석관련 의무범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진정인이나 피진정인이 아니라 회사에서 참고인으로 요청하는 것이라면 출석하지않는다고 하여 어떠한 제재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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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인사를 안받아도 갑질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할 수 있으나, 직원 간에 인사를 받고 안받는다는 것만으로 갑질이 되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누군가에게 인사를 할 것을 강요하는 것 역시 갑질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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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 지급 시 계산방법과 지급금액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하며 이는 최소한도 기준입니다.따라서 그 이상 지급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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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이 무급휴일인 경우 월급제, 시급제 모두 1배 추가로 지급해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 월급제 근로자면 그냥 월급만 지급하면 되고,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면 100% 통상임금이 1일 더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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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직원이 결근 시 급여 차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으로 약정하고 1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해야 지급됩니다.따라서 연봉제 직원이라 하더라도 하루 무단결근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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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면 회사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 회사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주요 지급 사유는 해고나 권고사직 등 인위적인 인원 감축이므로 이러한 인위적인 인원 감축은 국가로부터 고용지원금 등 보조금 제한될 수 있기때문에 회사에서는 실업급여 처리를 꺼려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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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 요일별로 다른 경우 근로자의 날에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은 몇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요일마다 다르더라도 1주 전체 합을 구하여 계산합니다.예를들어 1주 소정근로시간 합이 35시간이라면통상시급 x 8시간 x 35/40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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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는 산재인정이 잘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를 받으려면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거나 업무 기인성이 있는 질병으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이 필요합다. 염좌 타박상 등 대부분의 부상은 병원에 가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설사 산재 대상이 아니라도 업무 중 부상은 사용자에게 공상처리 책임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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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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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예비군훈련 을 개인연차로 가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리한 처우가 되므로 위법합니다. 미사용연차 수당 기준으로 퇴사 후 3년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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