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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통은끈질긴사랑꾼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이 되있는 상태인데
사장이 잠수 타려는 생각 같고 노동부 출석요구도 무시 할 것으로 보아 바로 고소로 전환하고 싶다니깐
고소장만 제출해 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건 임금체불확인서를 통하여
소액청구심판소송을 할 생각인데
형사처벌이 끝나면 임금체불확인서를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형사처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노동청에서 검찰로 송치하면서 체불확인서를 발급해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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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더라도 사용자가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아야하고 조사가 안되면 기소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검찰송치 전이라도 근로감독관이 확인하여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아 간이대지금금 신청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