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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히호기심있는클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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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휴가로 연차가 마이너스인데 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 지금 입사한지 1년3개월차 입니다.

근데 요즘 일이 없어서 강제연차중입니다.

1년이 넘어서 15개가 생겼는데 지금 다 까이고

마이너스 11개가 되었는데 강제연차 1주일 연장한다고 하는데요

다음주까지 쉬면 마이너스 16개가 될텐데 걱정입니다.

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16일이 돈으로 다 까일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 사정에 따라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에 해당하여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하고

    연차로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초과 사용한(된)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시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일이 없다는 사유로 연차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쉰 경우 강제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처리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본적으로 부당한 인사조치를 시행한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일이 없어 어려운 상황에서 연차소진까지야 노사합의 등에 기반하여 가능하다해도, 근본적으러는 휴업수당 지급 사유입니다

    즉 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연차소진이 아니라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하는 사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여 휴무한 때는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휴업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즉, 휴업수당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만 반납하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전액 청구 가능).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좀 이상합니다.

    일이 없어서 쉰다면 개인사정이 아니라 경영사정에 의해 사업장을 못 하는것이므로 연차차감하는 것은 위법하며 사용다는 휴업을 해야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체46조에 따라 휴업수당도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할 수 없으며,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