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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예정자를 남은 퇴직일까지 남아있는 연차 모두 사용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불법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 것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 소진을 권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차를 강제로 차감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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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해야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일 2시만 일한다면 1주 10시간 근로를 하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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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재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 후 교부되어야 하며 1일이라도 지연된다면 처벌대상입니다. 올해 6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8월에 작성을 한다면 현재는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이므로 위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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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환급, 연차 절반만 환급해주는 회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는 미사용 시 모든 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촉진제도를 정상적으로 시행했다면 미사용 수당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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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동안 근무해온 직원입니다. 해고 관련 임금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지만, 부당해고 임금 상당액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단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정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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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계약만료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만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됩니다. 하지만 기간만료 시점에 사용자가 연장계약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게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 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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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궁금 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한 직장에서 8개월 근무하였고 2주동안 휴가 또는 휴직을 하였다가 다시 일 한 것이므로 일 못한다는 사유로 해고라는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단 실업급여의 기본요건인 최종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단, 2주 쉬었다는 게 휴직이나 병가를 간 것이고 다시 복직해서 일주일 일을 한다는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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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해서 시급을 월급날에 받는건데 늦게 받았고 명세서 요청한게 잘못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명시하여 매월 임금 지급 시 같이 교부되어야 하므로 미교부 시 노동청에 진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제목개정 2021. 5. 1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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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다르고 사업장도 달라서 동일한 근로관계가 아니라면 간이대지급금을 다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업장 당 1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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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합의 먼저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합의해보시고 잘 안되거나 불합리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관계 입증만 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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