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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수습기간 권고사직 실업급여 가능?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잘못된말입니다.수습기간도 근로계약 체결 후의 관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고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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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21년 명절(설날,추석)을 연차로 대처했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일과 연차를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나, 명절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휴일이므로 연차 대체가 불가합니다.연차 미사용 시 수당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가능합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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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가능여부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재입사 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이 되는 경우는 퇴사 후 재입사 간 공백이 짧은지, 퇴사 사유가 경영사정에 의한 것인지, 입사 과정이 공개경쟁채용인지 등에 따르게 됩니다.질문자님께서 형식적인 공고만 있을뿐 내정되어 채용된 것이라면 기간도 짧고 채용 약속이 되어있었고 퇴사사유도 계약직의 기간만료 사유라는 비자발적 사유라면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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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중 상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않아 연차가 없으므로 회사에서 별도 규정이없다면 무단결근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법적으로는 경조사 휴가 부여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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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명의로 급여통장 사용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해야하며 타인명의 지급 시 임금체불로 되어 근로기준법 43조를 위반으로 사용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정 근로자에게 개인사정으로 지급이 어렵다면 현금으로 주고 현금영수증과 근로자 동의서, 현금수령증 등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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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퇴사하신 분들 퇴직금 분할지급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분할 합의를 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지않고 기간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다면 퇴직금 체불로 처벌되니 퇴사 후 14일 이내에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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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발생하고 급여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할 것 같으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는 기간에는 임금보전을 위해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요양급여는 치료비입니다. 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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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및 육아휴직 전 연차소진 할 경우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내년에 발생될 연차를 미리 당겨쓸 수 있다는 회사 내부규정이 없다면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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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이 포함된 경우 퇴직금계산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임금은 최종 퇴사일로부터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아래 사유에 해당하지않는다면 무급휴직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산이되나, 현저하게 임금이 저하된다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또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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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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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부과 안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협의하여 4대보험 미가입하고 프리랜서 계약해서 3.3% 사업소득 공제만 하는 것도 가능하나 4대보험 혜택을 받지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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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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