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1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은 부득이한 경우 해지할 수 있으나 법에서는 당사자의 귀책으로 인한 해지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고,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게 아니라 단순히 퇴사하는 것이고 인수인계, 대체인력은 근로자의 법적 의무가 아니어서 지금 퇴사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민법
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