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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어 야간근로수당 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련이 없이 임금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야간에 근로했다는 증빙(사용자가 업무지시한 기록, 출퇴근기록 등)이 필요합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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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나중에 신청할 때 의사 소견서 기존 병원 or 산재 지정 병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승인이 난 후에는 산재지정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아야 요양급여가 정상 지급됩니다.어차피 옮길거면 지금 옮기는게 좋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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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이 잦은 정규직 직원의 해고의 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 상 무단결근을 연속 3회 하는 경우, 누적 7회이상 하는 경우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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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한 휴직의 경우 연차 산정 방법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월 입사 / 6월 한달간 병가 사용-> 이럴 경우에는 6월은 월차가 안 생기며, 입사 1년이 지난 시점에 생기는 것도 한 달이 늦어지는건가요?2025.2월 입사, 2025.3월에 입사년도 기준 연차가 15개가 생기는지요?아래 답변과 같이 병가는 결근이므로 이름 감안하고도 1년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연차가 15개 정상 지급됩니다.입사 1년이 안 된 직원이며, 4월부터 6월까지 4월 10일 정도 출근, 5월 8일 정도 출근, 6월 15일 정도 출근 이런 식으로 3달간 중간중간 병가를 쓴 직원이 있는데 이럴 경우 연차가 어떻게 생성이 되는건가요?-병가가 업무상 질병으로인한 것이면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되나,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병가기간은 결근한 것으로 보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해야 익월에 1일 연차가 발생하므로 말씀하신 근로자는 연차가 발생하기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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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임산부 병원검진을 위한 외출 시간을 요청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74 조의 이에 따라서 임산부가 태아 검진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승률 해줘야 할 용도가 있습니다. 지원자님 회사에서 그런 규정을 명시한 것도 근로기준법이 내용을 차용한 것입니다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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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가입일 180일 이상 채우고 겨약 만료일 이틀전에 개인사정으로 쉰다 했더니 갑자기 개인사정으로인한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대상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일단 세부 사정을 제쳐두고 지문자님께서 사직서에 개인 사정으로 대사하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인상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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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ot제로 급여시 휴일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정ot에 휴일로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고 연장 근로에 대해서만 정해졌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되며 이 경우에는 휴일 근로를 실제로 하였다면은 휴일근로수당 50%가 가산된 임금이 월급의 추가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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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 중 월급을 받았는데요, 휴업급여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 기간 중에 출근을 해서 임금을 받은 경우 휴업 급여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그 임금 지급된 만큼은 공제하고 지급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니 이 공단에 임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을 신고해야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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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공휴일 유급이라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 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은 대통령 선거 일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5 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출근해야 임금이 나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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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휴직 못쓰게 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유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을 하면 사용자는 승인을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육아휴직 1년 쓴다고 하면 첫째껄로 6개월 , 둘째 껄로 6개월 육아휴직 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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