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령과 관련한 차별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은 법률이 있습니다만
이는 근로자(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에 적용하는 법규로써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는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ㆍ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ㆍ훈련
4. 배치ㆍ전보ㆍ승진
5. 퇴직ㆍ해고
희망퇴직은 본질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법적 이슈 발생 가능성은
낮으나 오로지 '연령'만을 이유로 차등을 두게 되면 불필요한 분쟁 가능성이 있으니
근속연수, 남은 계약기간 등 여러 합리적인 지표를 두고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