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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시간선택제 근무자(단축근무)의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청할 수 없고 대신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면 승인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주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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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동으로 비자발적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었을 때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지하철로 왕복 1시간 30 조금 안되는 것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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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신고를 하였습니다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하며 뒤늦게 고용센터에서 인지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참고로 취업으로 간주되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취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고는 해야합니다.1) 월60시간이상(주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2) 월60시간미만(1주15시간 미만)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도 계속하여 3개월이상 계속되는 경우.3) 일용근로자는 1일 4시간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4) 상업, 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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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의 발생 조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이외에 노동법 위반사항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질문자님의 경우 6시간 근무하므로 4시간이상 근로로서 30분이상 휴게시간이 부여되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휴게시간을 30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더해 점심시간을 45~1시간 가지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규정은 위반되지 않습니다. 혹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24일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서 출근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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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일을 했는데요 퇴직금 관련되어서 물어볼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용자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중간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였을 때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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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제 휴무 지정시 통보 기한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스케줄 근무로 약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다면 1주일 전에 알려주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근무 스케줄에 대한 사전 통보 의무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스케줄 근무라는 이유로 공휴일에 휴무일을 일부러 조정하거나 예비군훈련기간에 휴무일이 되도록 조정하는 등 근로기준법 등 법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사용하는 경우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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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테스트비와 면접비 지급받을 때 등본 제출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합격하였다면 많은 회사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요구합니다. 이유는 4대 보험료 납부, 세금 신고, 신원 확인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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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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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받기위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4.6.3.에 입사하였다면 25.6.3.까지 근무하고 25.6.4.을 퇴사일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해야 15일 이상 연차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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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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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에는 하한선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만으로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정요건 충족 시 그 이후 사용기간과 합산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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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탈 알바 중 입니다. 이거 고용노동법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근무시간이 몇시간인지는 모르나 법에 따른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주일 동안 개근해야 지급됩니다. 사용자의 말이 맞습니다.제54조 (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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