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수요 급증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제법단단한범고래
제법단단한범고래

4일근무(36시간) 월차발생 유무

4일근무 (36시간) 월차 발생이 궁금해서요

월차가 36시간 기준이면 월차가 있나요?

있다면 얼마만에 생기는지가 궁금합니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 1년 근무 시에는 해마다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첫 연차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1개월이 지나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 36시간 근로이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연차는 발생하며 주40시간에 비례된 시간이 부여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달 개근 시 1일,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5일을 시작으로 가산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36시간 근무자의 경우에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입사 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간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후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가 부여되고, 출근율에 따라 추가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통상근로자의 연차 × 36시간 / 40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이라면 1개월 개근 시 36/40×8시간=7.2시간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7.2시간분의월차 발생하며,

    108시간 연차발생합니다.(108/8=13.5일)

    발생 요건은 주40시간이나 주32시간이나 동일합니다.

    1개월 개근 또는 1년 80퍼센트이상 출근 요건 충족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 4일 근무한다는 말씀이시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 이상 부여됩니다. 4일근무 주36시간의 경우 연차는 정상 근로자보다 36/40만큼만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1년 이상 근로자라 치면 15일 x 8시간 x 36/40 =108시간이고 일수로는 12일입니다.

    다만 4일 근무 36시간이면 1일에 9시간근무하는 것으로 8시간만 소정근로시간이고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고, 연차는 15일 x 8시간 x 32/40 = 96시간, 12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