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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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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제발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순하게 310×20÷31=200 으로 계산됩니다.또는 근무일만 기준으로 310×17÷26=203 으로도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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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시간 허위기재,오기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0점 이상이면은 209점이나 249점이나 동일하게 만점이후로 시험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그럼에도 말씀대로 착오로 잘못 기재한 부분에 대해 공공기관에 연락하여 착오로 잘못 기재했다라는 것을 설명하시길 바랍니다. 고의로 허위 기재를 했다기보다는 경미한 실수로 보이므로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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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6개월 근무시 수습기간 90%가 계약서에 쓰여 있어도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3개월의 수습 기간을 정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추후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최저임금 미달하는 금액 분에 대해서 임금 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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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신고를 고려 중이며, 그때 법적으로 불이익이 없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재 이런 상황에서 1년 근무 후 주휴수당,4대 보험 미가입 등에 대해 신고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5 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 사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은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고용보험 소급 가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소급 가입이 가능하며 다만 소급 보험료를 사용자가 모두 납부하고 사용자는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또한 사용자에게는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급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집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급여명세서 미제공도 신고 사유가 되며, 제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근로계약서 미교부 급여 명세서 미제공 또 다. 각각의 법률에 따라서 신고 시 벌금 및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발생하며 이 사안에 대해서 사용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이를 이용하여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지금 당장은 일을 그만둘 수 없어 보류 중인데, 향후 신고 시점까지 음성녹취나 자료들을 모아두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나요?- 증거를 최대한 증거를 최대한 자세하게 모아 두시길 바랍니다. 다만 임금 채권의 경우 지급일부터 삼 년까지가 소멸시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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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200
간이대지급금 4대보험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에게 정정요청해도 계속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가 피보험 자격 정정 청구를 통해 직접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피보험자격 정정청구란,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하도록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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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소속, 출산휴가 후 복직 시기가 조정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산 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90일 동안 유급으로 제공되는 휴가로, 출산휴가 종료되면 육아휴직을 한다거나 연차나 병가를 사용하지않는다면 복직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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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생활에 지친 마음, 힐링될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도시 생활의 스트레스와 지침함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힐링 방법이 있습니다. 자연 속으로 떠나 산책, 등산, 숲 체험을 즐기거나, 취미 활동을 통해 창의력을 발휘하고, 여가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상, 요가, 음악 감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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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짓수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성입니다. 계약의 내용, 기간, 권리, 의무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불명확한 표현이나 모호한 문구는 피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해지 조건, 손해배상 책임 등에 대한 조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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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출근전에 집에서 다친건 산재에 해당이 안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법 제 37 조에서는 출퇴근 중 재해도 산재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출근하는 경로가 아닌 집에서 닫힌 경우에는 출근과의 인과관계에 문제가 있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산재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2017. 10. 24. 법률 제14933호에 의하여 2016. 9. 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제1호다목을 삭제함.]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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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계약해지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 도중에 사용자 측이 계약 해지를 하였다면은 이는 해고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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