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구두로 합의가 됐을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 들어가지 않고 프리랜서로 3.3프로 떼고 근무했고 2년여간 근무후 퇴직했는데
11개월 근무하고 한두달 쉬고올래 퇴직금 안받고 이어서 근무할래 했을 때 그냥 이어서 근무하겠습니다 하면 퇴직금을 못 받는건가요?
효력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에 감독관? 이런분하고 상담을 하니 그런 약속도 효력이 있을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요. 퇴직금 안받겠다고 서류작성 같은건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