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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건설공사의 경우 원청에 산재가입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상의 책임은 원청과 하청 모두에 있습니다. 원청에 산재보험 가입여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용직도 산재대상이 됩니다. 미가입 시 소급가입가능하나 과태료가 발생하고 산재보상비의 50%를 부담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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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신청까지 완료했고 처리기간이 14일이던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 절차가 처리되어 근로자에게 지급하기까지의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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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신고할때 스스로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 신고할 때는 본인이 산정해서 제시하는게 원칙이나, 근로기간, 급여, 1주 소정근로일 등 주휴수당 산정에 필요한 자료라도 꼭 제출해줘야 합니다.추상적으로 진정을 넣으면 대부분 인정되지않거나 근로감독관이 산정해서 제출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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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기업이지만 회사 내규로 유급 연차를 줄 경우 임의로 연차 사용 규칙을 바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 회사 내부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이라고 표시되어 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는 연차사용미 중대하고 막대한 지장이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허락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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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시간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여기서 3시간 이상 소요된 사유에는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전,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도 자차가 없어진 사유를 설명하여 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고용센터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으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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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자 연차촉진 일자 및 방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방법대로 해야 미사용 연차수당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합니다.2.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0
1.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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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3개월 기준 보는법은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의미가 불분명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기준은 3개월 미만 근무자입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 해고통보를 받으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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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말하고 남아있는기간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 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 시 근로자 퇴사일은 법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는 날로 정해집니다. 근로자는 싫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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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기준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이든 5인 미만 사업장이든 모두 적용되며,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1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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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를 했을 경우 대체휴무로 적용받으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9:00~22:00 까지 근무 시 야간근무는 아니고 연장근무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이면 3x1.5=4.5 시간을 휴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말씀하신 대체휴일은 근로일과 공휴일을 대체하는 것이고, 아마 보상휴가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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