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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억울한샛별
안녕하세요!
인사실무자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려고하는데,
지원금 신청자격이 없는 근로자 중에 권고사직자가 있는거는 크게 영향이 없는건가요?
수급받고있는 청년근로자만 권고사직안하면 지원금은 계속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청년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까지 인위적인 고용조정이 발생하며 지원금이 제한됩니다.
지원대상자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의 인위적인 고용조정은 지원금 중단 사유가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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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업에서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하는 바, 이때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 대한 인위적인 감원도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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