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연금 적립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3년 7월 정규직 입사하였고, 오늘 사업 종료로 인해 사업부서 직원들에게 권고사직 또는 더 다니려면 지원부서 소속으로 들어가서 근무 (지원부서는 유지예정) 두가지 선택 중 한가지를 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사실상 회사를 더 다니는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고,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없었습니다.
[1]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 대상자가 될까요? (아직 정확한 사직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 현재 약 1년 10개월 가량 재직하였지만, 퇴직연금 적립금이 90여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연금 미적립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