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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같은것은 아르바이트에만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 조에 따라서 주 일 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로 기간제 근로계약자든 정규직 근로자든 아르바이트든 모두 대상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이 지급되려면 한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한 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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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 실수 한 걸로 시급 깎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소원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나 사용자에게도 관리자 책임이 있으므로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배상 책임을 물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근로자의 임금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공지하는 것은 위법하며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은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닌 별도로 민사청구를 통해 해결해야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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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출근 직전에 아파서 당일은 못나온다고 문자나 전화로 알린 경우, 무단 결근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이거나 또는 근로계약당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원의 연차 사용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결근하고 임금 삭감을 해야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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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한달하고 그만둬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기간제 근로 계약자는 계약 기간 만료 전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은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퇴사로 인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가 사업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걱정 안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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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이 없는데 이 경우 직장내 폭언으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상으로는 직장 내 교류 피임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다만 회사에 신고를 해서 회사 자체의 내부 조사를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이 되면 다행이나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가 문제입니다.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해결해야 하나 노동청에서는 확실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면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과장이 직접적으로 그런 폭언을 하는 것에 대한 녹음이 없으므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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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가전제품 배송 설치 보조기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은 실업급여 요건 충족 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수급대상이 되며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합니다. 예외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개인 질병의 경우 3개월 이상의 근로가 어렵다는 병원 진단이 있어야 하고 또한 회사의 휴직 신청 또는 업무 변경을 요청했음에도 거부되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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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에 치욕스럽고 모욕적인 언행을 계속 들어버렸어요? 해결방안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 상황으로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구나 민원인과의 다툼 또는 모욕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고 회사에서 길을 넘어갈려 하는 경우 회사에 대해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만약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단 이유로 징계를 하거나 인사 조치를 한다면은 그에 대해서 부당한 징계 또는 인사 조치를 이유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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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 직장내괴롭힘 진술서를 제출한뒤 대표의 부당대우 차별대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근로자 또는 신고에 조력한 근로자에게 그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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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도입전 중간정산을 받았을때 도입후 중간정산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 정산은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한다면은 다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DC형(확정기여형)은 가능하나 DB형(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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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를 공공기관에 30%범위에서 채용한다는 공약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채용 비율을 특정 집단에 할당하는 것은 다른 지원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능력과 자격에 따른 공정한 경쟁이라는 채용의 기본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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