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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베짱이295
계약해지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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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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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도중에 사용자 측이 계약 해지를 하였다면은 이는 해고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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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떄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해고)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물론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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