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근무 후 신고를 고려 중이며, 그때 법적으로 불이익이 없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일, 주 50시간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
현재는 시급제로 계산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어, 향후 1년 근무 후 신고를 고려 중이며,
그때 법적으로 불이익이 없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근무 상황 및 문제점
4대 보험 미가입: 고용주가 4대 보험 가입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 했지만, 사본은 저에게 주지 않고 본인만 보관 중입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1년으로 임의 기재되어 있으며, 저와 별도 협의 없이 작성되었습니다.
급여명세서 미지급: 매월 월급만 입금될 뿐, 급여명세서는 단 한 번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주 5일, 50시간 이상 근무 중인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세금 공제했다"는 식으로 설명하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발언은 음성녹취로 확보해두었습니다.
일용직 주장 및 세금 문제:
사업주는 저를 일용직으로 처리한다고 말했고, 3.3% 공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4대 보험 가입도 하지 않았고, 소득세도 공제된 내역이 없습니다.
저는 일용직이라면 일당 15만원 이하에는 세금을 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질문사항
현재 이런 상황에서 1년 근무 후 주휴수당,
4대 보험 미가입 등에 대해 신고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소급 가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미교부, 급여명세서 미제공도 신고 사유가 되며, 제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지금 당장은 일을 그만둘 수 없어 보류 중인데, 향후 신고 시점까지 음성녹취나 자료들을 모아두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나요?
추가적으로 증거를 잘 모아두는 게 중요하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위 내용으로 법적인 조치가 가능할지, 어떤 부분이 신고 시 핵심 증거가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