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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퇴직금을 매년 일정한 금액을 쌓고 퇴직시에 받는데 퇴직금은 전액 회사에서 납부를 해주는건가요? 그리고 db와 dc 퇴직연금중 직장인은 어떤 것이 더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회사에서 전액 지급하게 됩니다.DB형과 DC형 퇴직연금은 각각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퇴직급여의 운용 방식과 수령액이 다른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DB형은 회사가 퇴직금 적립금의 운용을 담당하며, 퇴직 시 받을 급여액이 사전에 확정됩니다. DC형은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 시 받는 급여액이 달라집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어 어느게 유리하다고 말하기 힘드나 안전한걸 지향하는 스타일이면 DB형을 추천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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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지급 과태료와 공소시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를 한 경우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공소시효는 5년입니다.제54조 (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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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휴일 등 노동법에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해야하므로 쉬는 날 없이 근무하는 것은 위법하며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제55조(휴일)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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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장 대표의 자녀(주주)이 직원으로 입사했을 때 4대보험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친족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되지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동거하지 않고, 출퇴근기록, 급여내역서, 업무일지 등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잇는 자료를 제출하여 인정받음녀 가입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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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월급만 보면 남들과 비교되는 데 어떻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급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울감을 느낄 때는, 비교의 습관을 끊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월급만으로 모든 걸 평가할 수는 없으니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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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기간 근데 정규직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뒤에 문구에 기간정함이없는 정규직이다 라고 표기되어있으므로 정규직은 맞으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특별함 통지가 없으면 계약은 전 계약과 동일하게 1년간 자동으로 갱신되는것으로 간주'이러한 자동갱신조항은 계약직에 기재하는 것으로 계약직 용 근로계약서를 기반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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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유휴, 일요일 주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주5일제 일8시간 근로자 기준 토요일은 휴무일고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주휴일은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유급휴일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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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체불임금확인서 소멸시효가 지나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체불금품확인서 발급은 퇴직한날로부터 2년내 소송제기, 퇴직한날로부터 1년내 노동청 진정제기하면 발급이 가능하므로 간이대지급금 신청도 가능합니다.소멸시효가 지나도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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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수당 역에 의한 계산은 어떻게 하능거에여 진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기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고용24 > 홈 > 이용안내 > 정책/재도 > 지원금 모의계산지원금 모의계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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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IRP계좌 외 퇴직금 지급경로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아닐 경우 IRP 계좌로 이체를 해야하합니다.다만 퇴사자가 연락이 안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계좌지급할 수있습니다 대신 혹 노동청 신고를 대비해 내용증명, 문자, 전화 등 최대한 연락을 했다는 증빙을 보관해 둡니다.아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참고바랍니다.사용자가 법정 지급기한까지 주소지방문, 내용증명 등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월급통장 등 일반계좌로 납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201, 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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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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