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1주 14시간으로 정하였다면, 해당 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 주휴수당 산정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1주 14시간으로 정한 후, 계속적으로 초과근로를 지시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른다면, 변경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이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