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재명 대통령, 이혜훈 기용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정말영감을주는청설모
정말영감을주는청설모

실업급여 중복수급의 기준이 뭘까요?

5년안에 3번째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중복수급에 해당 되는 걸까요?

진짜 해당 되어서 받는건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직까지는 실업급여를 여러번 받는다고 하더라도 패널티는 없습니다. 중복수급이라면 다른 종류의 지원급여를 동시에 받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년 안에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지급 받은 경우에는 '반복 수급자'로 보며, 실업급여를 감액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전수급 경험이 있더라도 기본요건만 충족하면 재수급이 가능합니다.

    기본요건은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유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