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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래사유에 해당하지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발생 시 실업급여 감액사유에는 해당될 수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소득신고는 해야 합니다.1) 월60시간이상(주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2) 월60시간미만(1주15시간 미만)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도 계속하여 3개월이상 계속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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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변경시 야간 수당 계산에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는 야간근로시간은 밤 22시~아침 06시까지입니다.당초 소정근로시간을 23~07시로 약정하였다하더라도 야간근로시간에 근무하는 경우 1.5배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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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및 휴일가산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하루3시간씩 화~토 5일간 근무하면 15시간이므로 주15시간 이상, 한 주 개근 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토요일은 근로게약상 사전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소정근로일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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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비정규직 프리랜서 계약 주5일근무 주휴수당 결근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사전에 약정한 소정근로일에 근무를 하지않았다면 해당 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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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 이자 계산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4.12.31.까지 근무하였다면 25.1.1.이 퇴사일이 됩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하므로 25.1.14.까지 지급이되어야합니다. 따라서 25.1.15.~25.5.31.까지가 지연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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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딸 결혼사진.지우기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아하 사이트에 실수로 올렸다는 말이라면,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해당 게시글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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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대타 구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차나 결근을 하게되었다고 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의 권한이고 책임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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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3일 이상 한 직원이 있는데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판례 상 무단결근을 연속하여 3일 이상, 누적하여 7일 이상하면 해고가 정당하다라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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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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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금액 확인 부탁드려도될까요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근무일자, 근무시간 등 정보가 부족하여 답변이 어려우며,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하고 미교부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제목개정 2021. 5. 1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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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직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무 조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6개월 휴식이 회사 경영사정에 의해 회사 요청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식인지가 먼저 검토되야합니다. 후자라면 계속근무가 인정되지않아 퇴직금 발생하지않습니다.다만 휴식이라는게 퇴사가 아니라 휴직을 말하고 회사내에 휴직을 퇴직금 산정 재직기간에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지않는다면 퇴직금 지급이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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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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