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하게되몁 여러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토요일은 통상 휴무일로 처리하는게 보통입니다
이 휴무일은 근로의 편제에 따라 발생하는것으로 토요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만 평일에 휴일등이 있거나 연차를 사용하여 주40시간을 근무하지 않았다면 평일 근로와 동일한 취급입니다
한편 토요일을 휴일로 처리해달라고 하는것은 유급휴일로 지정해달라는 뜻 같고 이 경우 당연히 인건비 상승이 있습니다
또한 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 휴일근로처리가 되기 때문에 8시간 이상의 근로가 잦다면 인건비의 큰 폭의 상승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에서 유급휴일로 바뀌게 되면 그에 따라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도 209시간에서 243시간으로 바뀌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같은 통상임금을 받는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