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의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식대를 제외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이 되어도 상관 없나요?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되나요?
처음 근로계약서를 쓸 때 기본급 220만원 당연히 최저임금보다 높다 라는 이야기만 하셨고, 이런 포괄임금제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었어요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5h*1.5) 식대(10만) 이 포함되어 총 220만원이고, 총 액수로 봤을 땐 당연히 최저임금보다 많이 준다고 생각하여 계약서를 썼습니다
실제로 연장근로가 자주 발생하진않으나(늦게퇴근하지 않으려고 몸을 갈아서 일함), 발생하면 연장근로 수당이 포함되어있으니 다 하고가라 라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급여명세서에 지급된 내역을 보면
연장근로수당과 식대가 빠진 금액이 기본급이 202만원 정도로 계산되어있습니다
현재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하여 206만원 가량 나오는데 이 경유 주휴수당 미달이 아닌가요?
처음엔 별 생각이 없었으나, 갈수록 업무가 가중되고, 매장 청결관리, 손님응대 등의 업무 뿐만이 아니라 60평 규모의 시설을 혼자 다 청소(매일) 하고, 매주 화장실 락스청소, 그외 잡다한 포장업무(기본 500세트) 문서작업, 업무계획서 작성 후 보고, 매출보고, md 관리 등 정말 안하는 업무가 없으며
하루에 200명 이상의 손님을 응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시 근로자가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오전시간엔 혼자 근무, 가장 할일이 많은 마감시간대도 혼자 근무, 2명이 겹치는 시간은 4시간 뿐입니다.
간혹 팀장님과 바이저가 함께 근무하긴 하더라도 본사직원들은 각자 맡은 본사업무만하기때문에 모두 스태프들의 몫입니다
1. 하는 일에 비해 급여가 적다
2. 연장수당과 식대 제외한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실업급여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3. 근무시간 외 업무 카톡 확인 강요, 지나친 간섭과 억압적 분위기 실업급여 사유가 되려면 어느정도의 증빙자료가 필요한지(양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