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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를 떼야 한다는데요. 만약 회사가 폐업에 따른 퇴사를 하여 이직확인서를 받을 수 없다면 대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사업장이 폐업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이 어렵다는 사실을 설명하며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직내역 확인 자료를 검토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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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합격 및 인적성검사 후 서류 합격 취소 통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혹시 모르니 서류 불합격 여부를 확인해보고 어떻게 된 경위인지도 물어봐서 확실히 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다만 면접까지 최종합격된 상태는 아니라서 채용내정도 되지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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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운동 중에 지지자들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선 지지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해당 후보 지지자들이 있기도하고,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전자는 정당가입 후 지원하시면 되고 후자는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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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인경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겸직이라도 근로자로서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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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실업급여탈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볼 때 폭언, 따돌림, 괴롭힘은 보이지않습니다. 다만 과중한 업무분장과 부담이 검토해볼 소지는 있으나 이것도 괴롭힘의 의도보다는 인력부족으로 인한 근로조건 상 문제로 보입니다.인력이 과도하게 줄어들어 당초의 근로조건이 악화된 경우도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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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하면 지급됩니다.질문자님과 같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최종퇴사일부터 역산하여 4주씩 평균 주15시간이상이면 산입하고 아니면 제외하여 총52주이상이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16개월이 15시간이상이므로 해당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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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후 계약직 석달 근무 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 근무 후 기간만료로 퇴사하면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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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내 추가적인 식사시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는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미 1시간을 부여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부여하는 경우라면 퇴근시간에 붙여서사용해도 위법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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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26으로 권고사직일때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6번 코드로 상실신고가 되더라도 중대한 귀채사유가 아니라 업무태만 정도면 실업급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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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률상, 가상자산인 암호화폐(스테이블코인)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는 통화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여기서 통화는 그 나라에서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를 말합니다. 따라서 암호화폐는아직 실제에서 사용이 어렵기때문에 임금으로 지급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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