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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관련하여 주 52시간에 휴게시간이 유급일 경우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유급으로 하든 무급으로 하든 그건 회사에서 정할 수 있으나, 근로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52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를 보아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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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습기간 문의드립니다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당 계약이 1개월 단기계약직이면 계약기간만료 시 자동종료될 수 있으나, 정규직으로 채용 후 1개월 수습기간이 지난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를 거치지않는다면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수습 기간 첫 한달간 퇴사를 금한다는 약정이 있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7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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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를 따로 요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별도로 사용자에게 연차요구를 하지않더라도 당연히 연차가 지급됩니다.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도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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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로 실업인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이 실업급여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문의하면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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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적용 납부시 근로자가 언제까지 지급을 하면 되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소급가입을 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만 가능하며 보험료는 일단 사용자가 선납한 후 근로자에게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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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회계년도(4월)기준으로 전직원 연차 생성시 이슈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로 운영하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게약서 등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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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지급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3.9.1.~24.9.4.까지 근무하였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는 연차가 26개이며,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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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의 사직 청약에 대해 근로자가 승낙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결국 권고사직으로 진행하여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비록 23번 (중분류) 코드가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으로 경영상 해고도 포함하나, 질문자님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입니다.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협박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하나 사기 강박 정도로는 보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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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연차26개를 돈으로받을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4년 6월 5일에 입사한 경우 25년 6월 6일까지 근무 후 25년 6월 7일에 퇴사해야 연차 15개가 새로 발생하게 되고 퇴사 시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5년 6월 6일에 퇴사 시 퇴직금도 지급됩니다.업무외 개인적 질병, 부상 등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은 개인휴직 기간 및 해당일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출근율을 계산하나, 11일 정도 병가는 연차 지급을 위한 출근율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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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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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사직원 제출 후 인수인계 및 업무 매뉴얼 공유 등 했는데 무단결근 처리 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업무 매뉴얼 작성 및 공유, 대체 인력 충원 요청(퇴사 의사 밝히기 4개월 전부터 요청함), 사직원 수리 요청(메일, 메신저 등) 등 퇴사예정자지만 근로자로써 도리를 다 했다고 하나, 무단결근 처리가 위법은 아닙니다.민법 제660조에서는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 경우 사직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후 퇴사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개월 간은 무단결근처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무단결근 처리 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감소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민법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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