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월급을 못받은 상황에서 금품청산 연장 합의서를 요구받았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초등학교에서 기간제로 일을 하고 있어요.
급여일이 2025년 4월 30일인데(매월 초이고 공휴일이면 그 전일), 오늘인 5월 14일까지 학교 행정실로부터 급여를 못받았어.
행정실 직원분이 행정실장이 FM이라면서 금품청산 연장합의서를 줘야 월급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아직 월급도 못받았는데 금품청산 연장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데, 행정실에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는것인지?
금품청산 연장합의서를 꼭 해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요. 저한테 무슨 영향이 있는 것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