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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시, 근무처 한 곳에서만 12개월 채워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1/2이상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해야 하고, 새로운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것이 예상되어야 합니다.여기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는 반드시 하나의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한정하지는 않으며, 중간에 부상질병에 따른 휴가 등이 있더라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또한 질문자님처럼 사업장 변동이 있을 경우도 “계속하여”는 근로의 단절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가능하며, 기간의 공백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과 같이 불가능한 경우는 인정)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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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퇴사했는데 이직일, 퇴사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말씀대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무일은 재직일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도 퇴직일이 될 수있고 질문자님의 경우 기입한 5.4.가 퇴직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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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적게신고후 퇴직시 퇴직금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사일로부터 3개월 간 발생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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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째 알바 타인통장으로 수령 퇴직금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타인계좌로 급여를 이체받고 세금 공제를 안했다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동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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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직원등록해서 4대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근무시간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가입이 가능은 하나, 동거하는 배우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가입을 하려면 근로자성의 인정에 대한 소명자료로 근로계약서, 급여계좌입금내역, 다른 근로자들 근로계약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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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상태에서 추후 소급해서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사용자가 우선 소급 보험료를 모두 납부한 후 근로자에게 별도로 근로자 부담분을 청구하게 됩니다. 또한 사용자에게는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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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3 떼고 받았는데 사장님이 근로 소득 신청 못 해주신다고 할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3.프로 공제는 4대보험이 전혀 가입되지 않았다는 말이므로,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기본급이 있고, 비품의 소유주가 사용자이고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소급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근로자부담분을 사용자에게 지급해야하며 사용자에게는 과태료도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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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방식이 변경되었는데 공지로 알려는 줬지만 취업규칙엔 이내용이 없어요. 그럼 공지사항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겠다는 내용은 근로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으로 변경 시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그 정도로 근로조건의 중요한 내용이며 이를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내규로 정하지않는다면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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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이 여행가기로 했는데 한명이 비행기 시간을 못 맞출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명이 애초에 여행가기로 하여 예약을 할 때 된다고했다가 뒤늦게 말을 바꾼 책임이 있으므로 3명이서 당초 예정힌 여행을 가는게 맞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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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청약을 근로자가 수락하여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해고가 아닙니다.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해고만 해고예고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권고사직은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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