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세요 ..
저희 아버지께서 일당 2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작년 2023년 9월 28일부터 건축사 사무소에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10월 8일, 작업 도중 낙하물에 팔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일당 25만 원, 한 달 500만 원을 3개월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2024년 1월, 아버지께서 일은 하지 않으셨지만, 사무실에서는 창고 정리를 가끔 나와서 하라고 하였고, 이때는 사무직으로 계산하여 300만 원만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이 와서, 회사 측에서 산재 기준 임금을 1900만 원으로 올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아버지께 서명을 하러 오라고 하였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산채처리 안 한 공상으로만 해서 팔을 다친 산재 상태인데, 회사에서 나와서 창고 정리라도 하라고 시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일당 25만 원이라면 한 달 550만 원을 받는 것이 정상인데, 아버지는 3개월간 500만 원만 지급받았고, 1월에는 300만 원으로 일괄 정산되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만약 산재로 전환된다면, 공상으로 받았던 금액은 다시 반환하고 산재 금액을 새로 계산해서 지급받는 건가요?
추가로 아버지께서 요양중이신데 산재로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