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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다쳤는데 통증으로 업무가 불가함에도 인신공격하며 병가 조퇴 못내게하여 퇴사하고자 할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근길에 다치셨다면 산재대상이 되니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퇴사하지마시고 직장내괴롭힘으로 증빙을 모아 신고하십시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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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요청한 퇴사일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징계해고되는 게 아니라면 자유롭게 퇴사일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혹 그 일자 전에 퇴사시킨다면 해고가 되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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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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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월급날을 안지킬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말은 은행이 영업을 안하기 때문에 보통 주말이 월급날이면 그 전날 지급하나 그 다음날 지급하는 정도는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대상이되기는 어렵습니다. 작은 사업장이야 인터넷뱅킹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겠지만 규모있는 사업장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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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인지급액과 입금된 월급이 다른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으므로 회사에 먼저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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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허위신고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신고가 들어가면 일단 회사에서는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실시결과 정말로 질문자님이 가해행위가 없었고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허위로 신고했다면 무고죄를 걸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소속이 공공기관인 경우에 한하고 사기업이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이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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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인정 교육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차 실업인정 교육을 기한 내 수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주차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방법을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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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교대 근무자의 근로자의날 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휴일여부를 판단합니다. 근로 시작일이 휴일이 아닌 평일이었다면 다음날까지 근로가 이어졌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는 평일로 보기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4월 30일에 출근하여 근로자의 날에 퇴근하였다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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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퇴직금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근로자가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도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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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배송기사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15시간 근로했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고 설사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미지급 조항이 있다하더라도 해당 조항믄 무효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가능하며 말씀듣기로는 가능해보일것으로 사료되나 아마 사용자가 거부할 것이고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대법원 판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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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평균임금 어떻게 산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산정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3개월간 급여 420, 350, 480만원의 합슬그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면 됩니다.(산정사유발생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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