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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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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늦게 지급하는 것을 동의하면 죄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어야하며 망각했다는 건 임금체불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동의를 했다하더라도 임금체불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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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에 요양보호사인원에대해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간보호센터에 배치해야 하는 요양보호사의 인력 기준은 시설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보통 7명당 1명 배치해야 합니다. 다만, 방문요양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10명 이상(농어촌 지역은 5명 이상)을 확보하고,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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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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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2년이상 일하고 나머지 개월수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2년 몇개월 근무하셨으면 2년치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5인이상이든 5인미만이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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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_본인명의 아닌 통장_부모님가능여부 및 부상에 대한 보상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게 원칙이기때문에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근무시간 중 잠깐 쉬는 시간도 대기시간으로서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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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해고 할 경우에 그 직원한데 받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지급이 원칙이기때문에 임금과 손해배상 채권을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없이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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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노동조합 행사일에 굳이 노동조합 행사한다고 건물 앞에 게시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노동조합 행사라고 꼭 밝혀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노동조합 측에서 요구했을 수도 있고 회사에서 별생각없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법적인 건 아니니 불편함이 있으시면 내부적으로 건의해보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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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이상 신규근로자는 고용보험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만65세 이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만 납부하면 되며 이 경우는 사업주만 0.25~0.85% 보험료를 납부합니다.만60세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때문에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납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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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현금으로 수령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irp계좌를 만들어 퇴직금을 받은 후 인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단 만55세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의 예외는 존재합니다.일반 퇴직금 제도라면 현금으로 받는 것도 사용자가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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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이상인 신규근로자는 고용보험가입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만65세이상인 신규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안되고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만 혜택이 가능하며 이 경우는 사업주만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보험료율도 0.9%가 아니고 0.25~0.85%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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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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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을 승진안시키는거 본인 자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승진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재량이 인정되나, 부당한 승진 누락이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노동위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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