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취업제도 1유형 질문드립니다.
질문을 잘못 해서 다시 올립니다.
제가 국민취업제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한달후 방금 전에 고용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받아보니, 아버지 께서 소득이 평균 소득보다 높아서 2유형으로 할 건지 취소할 건지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작년에 현장에서 팔을 다쳐 산재보험을 받고 계신데, 상담사분이 산재보험도 근로소득(근로자)에 포함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인가요?
고용·노동
질문을 잘못 해서 다시 올립니다.
제가 국민취업제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한달후 방금 전에 고용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받아보니, 아버지 께서 소득이 평균 소득보다 높아서 2유형으로 할 건지 취소할 건지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작년에 현장에서 팔을 다쳐 산재보험을 받고 계신데, 상담사분이 산재보험도 근로소득(근로자)에 포함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