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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o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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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 1유형 질문드립니다.

질문을 잘못 해서 다시 올립니다.

제가 국민취업제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한달후 방금 전에 고용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받아보니, 아버지 께서 소득이 평균 소득보다 높아서 2유형으로 할 건지 취소할 건지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작년에 현장에서 팔을 다쳐 산재보험을 받고 계신데, 상담사분이 산재보험도 근로소득(근로자)에 포함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업급여 등 산재 승인으로 인한 보상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급여는 국민취업제도 근로소득에 포함되지않습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질의내용입니다.

    질의

    산재휴업급여, 기초연금 등은 소득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소득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전소득은 국민연금, 사학퇴직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5개 공적연금만 반영합니다.